「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6조 (회생절차에 있어서 부인등기 등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인등기가 마쳐진 후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인의 효과는 상실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2.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때3.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②부인등기가 마쳐지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인의 효과는 확정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절차 종결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법 제26조제3항, 제1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3호),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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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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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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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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