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6조 (회생절차에 있어서 부인등기 등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인등기가 마쳐진 후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인의 효과는 상실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2.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때3.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②부인등기가 마쳐지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인의 효과는 확정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절차 종결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법 제26조제3항, 제1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3호),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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