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6조 (파산폐지 등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이 파산폐지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의 목적은 "파산폐지", 등기의 원인은 "파산폐지", 원인일자는 "파산폐지가 확정된 날"이다.
③제1항의 촉탁과 동시에 파산선고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파산폐지의 등기를 실행하면서 파산선고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파산폐지등기가 경료된 후 이해관계인(부동산의 신소유자,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지체없이 파산폐지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법원사무관등은 파산폐지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파산폐지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⑥제4항, 제5항의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등기말소"이고, 등기원인 및 그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위 촉탁서에는 결정서의 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파산종결등기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의 원인일자는 "파산종결이 결정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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