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 (회생법원의 중지명령 등에 따른 처분제한등기 등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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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생법원의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그 절차의 취소를 명하거나 체납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해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법원의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그 절차의 취소를 명하거나 체납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해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또한 같다.
②삭제(2025.06.10. 제1847호)
③삭제(2025.06.10. 제1847호)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제1항의 등기를 말소촉탁한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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