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0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 제473조 제1항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급명령의 확정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473조 제1항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한 이후에 이의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안법원에 기록을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