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7-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전산양식 A2336)를 발송하여야 한다.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이의신청서에 채무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주장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때는 이의신청서의 표지 적당한 여백에 추후보완이의 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담당 재판부에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이행의 경우에 하는 인지보정명령 및 기록송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취하에 따른 처리를 한다.
본안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에 민사 제1심 사건부호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고 소송기록 표지의 좌측 상단에┌───────┐│ 독촉 이의 │ 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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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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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