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전산양식 A2336)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이의신청서에 채무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주장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때는 이의신청서의 표지 적당한 여백에 추후보완이의 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담당 재판부에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이행의 경우에 하는 인지보정명령 및 기록송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취하에 따른 처리를 한다.
⑤본안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에 민사 제1심 사건부호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고 소송기록 표지의 좌측 상단에┌───────┐│ 독촉 이의 │ 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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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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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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