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3조 (독촉사건 전담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7-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소속법관 또는 사법보좌관 중에서 독촉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독촉사건 전담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 소속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의 수, 기타 독촉사건 전담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을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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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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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