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5조 (지급명령정본 등의 채권자 송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송달일자를 공증하고,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송달받은 채무자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채권자의 인지보정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재판사무시스템에 확정일자를 공증한다.
②제1항의 경우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급명령서 뒤에 확정된 당사자 표시 및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자와 지급명령의 확정일자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할 정본을 작성하여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③삭제(2025.01.21 제1896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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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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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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