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6조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채권자의 소제기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면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사건기록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다만, 독촉사건과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을 동일한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독촉사건 기록표지의 이면 적당한 여백에 접수인을 날인한다.
②보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독촉법원에서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에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소제기신청에 해당하므로 법 제4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지를 보정하도록 한 후 바로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관할법원(다음부터 본안법원 이라 한다)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록에 민사 제1심 사건부호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고 소송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독촉 소제기신청 │ 이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④본안법원의 재판장은 채권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소제기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예컨대 채무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제3항에 의한 기록접수 후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서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원고(채권자)에게 제1회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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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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