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6조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7-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면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사건기록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다만, 독촉사건과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을 동일한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독촉사건 기록표지의 이면 적당한 여백에 접수인을 날인한다.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독촉법원에서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에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소제기신청에 해당하므로 법 제4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지를 보정하도록 한 후 바로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관할법원(다음부터 본안법원 이라 한다)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록에 민사 제1심 사건부호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고 소송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독촉 소제기신청 │ 이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본안법원의 재판장은 채권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소제기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예컨대 채무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제3항에 의한 기록접수 후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서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원고(채권자)에게 제1회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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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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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