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1조 (독촉사건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완결된 독촉사건 기록을 보존 주무부서에 인계할 경우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송달일자, 확정일자 등이 기재된 독촉사건 확정목록(전산양식A2257)을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날인한 후 해당 사건기록들과 함께 인계한다. 독촉사건확정목록은 "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민 2005-2)" 제11조 제1항의 "목록"에 갈음하여 지급명령원본철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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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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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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