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4조 (지급명령의 발령 및 채무자 송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독촉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다음부터 독촉법원 이라 한다)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②지급명령의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전산양식 A2332)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
③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된 때(다만, 독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에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전산양식 A2333)을 하고, 송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정명령과 함께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한다.
④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제1항의 채권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전산양식 A145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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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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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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