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7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독촉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전산양식 A2334)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에 의한 소송이행의 경우에 하는 인지보정명령 및 기록송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본안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에 민사 제1심 사건부호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고 소송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소송절차회부결정 │ 이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④독촉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하여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에는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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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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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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