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2조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및 제증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채권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공증된 자료 또는 독촉사건확정목록에 의하여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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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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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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