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0조 (공탁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그 공탁서가 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신청인(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사 결과 공탁신청에 잘못이 있거나 전자문서에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탁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의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은 인감증명서의 제출과 같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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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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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