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5조 (공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는 경우 공탁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청구인이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공탁금을 청구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2. 청구인이 제14조 제3항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청구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해당 공탁금 보관은행(취급지점)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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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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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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