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3조 (공탁서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그 정정신청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신청인(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이 제8조에서 정한 전자서명을 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신청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공탁서 중 피공탁자의 주소가 정정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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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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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