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8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여야 한다.1. 규칙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2.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가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3. 공탁관의 보정권고에 따라 첨부자료 등이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4. 공탁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청구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5.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탁관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6.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부받은 경우7. 그 밖에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서면이 있는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공탁당사자가 아닌 자(소멸시효 진행과 관련이 없는 자)의 열람 또는 사실증명 청구서, 공탁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서, 사실조회서 등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면이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고 접수된 서면을 기타 문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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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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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