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6조 (전자문서의 열람 및 증명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전산시스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조 제3호ㆍ제4호의 열람 또는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열람을 승인하거나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그 뜻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할 수 있다.
④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탁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주소 등 일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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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공탁금의 납입 및 공탁서 출력제12조 · 공탁통지서의 발송제13조 · 공탁서의 정정제14조 ·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제15조 · 공탁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전자문서의 열람 및 증명청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이의신청제18조 ·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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