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4조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그 청구서가 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청구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관은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과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이 함께 제출되었는지도 심사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공탁금 지급방법으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방법가. 미리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개인회원이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좌가 청구인 본인의 계좌임을 인증받아 지급받는 방법나. 미리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개인회원과 법인회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당해 포괄계좌로 지급받는 방법2.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출력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하는 방법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대한 공탁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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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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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