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1조 (공탁금의 납입 및 공탁서 출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하는 경우 납입기한을 정하여 공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탁금(공탁통지를 하는 경우 우편료 포함)을 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상계좌번호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자자금이체(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로 납입하는 방법2.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입하는 방법(자동화기기 포함)
공탁금을 납입한 신청인이 전자공탁시스템의 장애 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규칙 제7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서를 정상 출력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신청인이 공탁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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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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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