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8조 (전자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규칙 제73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2. 제1호를 제외한 법인회원: 「공탁규칙」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전자서명3. 개인회원, 변호사 회원, 법무사 회원: 「공탁규칙」에 따른 전자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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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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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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