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6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사용자등록이 절차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2.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3. 사용자등록을 한 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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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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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