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유동성리스크 관련 경영공시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54조의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동성리스크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이 없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54조의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동성리스크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이 없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1.정성적 공시
가.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내부 조직의 구성, 책임, 권한, 보고 체계, 통제구조
나.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편중제한 및 다양화 정책
다.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라.위기상황분석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마.긴급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
바.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설정ㆍ운영하는 관리지표
2.정량적 공시
가.감독규정 제16조제5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계량지표
나.자산 부채 만기구조 및 유동성갭
3.규제 위반사실
가.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나.유동성리스크 관련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동 개선계획 내용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의 사항은 매년 공시하고, 제2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