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 (거래조건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할부상품의 종류, 상품별 공시내용, 공시내용 변경주기 등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8. 10. 25.>
②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공시자료 제출절차, 제출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할부금융업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할부금융상품 공시기준
<별표 9> <신설 2010.7.5.> 할부금융상품 공시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17조 제1항에 의한 할부금융상품의 종류, 상품별 공시내용, 공시내용 변경주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성책임) 할부금융업자는 공시정보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사실과 다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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