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대손상각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인정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상각 요구대상채권중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이하 "회수의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 채권액의 100분의 90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한 경우에는 잔존채권에 대하여 100분의 50씩 2회까지 다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상각결과를 대손인정세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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