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감독규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26. 4.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08.2.27>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자산 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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