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경영지도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경영지도산정기준) 감독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08.2.27>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여전감독실장 제 목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대상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별표 1> <개정 2003.7.16>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1. 조정자기자본비율 조정자기자본 = × 100 조정총자산 : <별표 4>의 산출기준과 같음 2.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 | 유동성자산 × 100 유동성부채 : <별표 4>의 산출기준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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