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시 달성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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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33조에 따른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시 달성계획 제출) 감독규정 제33조에 따른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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