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 (회계처리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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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서식은 ,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회계처리 서식) 감독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서식은 <별지제2호서식>,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별표10>,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지제5호서식1>을 말한다.<개정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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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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