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규정 제26조의6 제5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공하여 비교ㆍ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1.금리인하 신청 건수
2.금리인하 수용 건수
3.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4.금리인하 수용률
5.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금리
6.비대면 신청률
②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비교ㆍ게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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