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약관의 제정 및 개정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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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협회가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약관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협회가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약관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한다.<개정 2021. 2. 25.>
②감독원장은 법 제54조의3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 명령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54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2. 25.>
③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 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및 변경 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통지한다. 다만, 법 제54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사후보고 받은 약관의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2. 25.>
④법 제54조의3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해당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2. 25.>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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