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 (보고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3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 10. 25.>
②제1항의 보고서는 분기별로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1.12.29.>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보 고 서 명 | 보고주기 | 보고시한 | 외환전산망 보고서 | 보고서식 (1)외화 B/S (난내 총괄) | 분기 | 익월말일 | FX6610 | (2)외화 B/S (파생상품거래 총괄) | 분기 | 익월말일 | FX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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