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 (보고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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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35조에 따른 보고는 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3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 10. 25.>
②제1항의 보고서는 분기별로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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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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