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4조 (금융기관의 내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감독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외국환위험관리 예시기준
<별표7> 외국환위험관리 예시기준 1. 위험종류별 관리내용(예시) 구 분 | 내 용 가. 국가별 위험 | (1) 국가별 신용공여금액을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리함 (2) (1)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함)인 국가의 경우 5% 이내로 하고, 이들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