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특별대손충당금등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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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사고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사고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말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발생 또는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발생 또는 손실예상분에 대한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으나 추후 동 손실발생 또는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분 류가 확정되는 경우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 그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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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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