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결산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②부가통신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 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업무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업무보고서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버튼 클릭 후 하단 파일명 참조 (별첨)업무보고서 서식.zip - (별지3) 업무보고서_개정('26.5.6. 시행).xlsx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5.12, 2012.11.17, 2014.6.30, 2016.12.22, 2018.11.22>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및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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