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감독규정 제30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18. 10.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외화유동성위험관리
<별표6> <개정 2021.12.29.> 외화유동성위험관리 | 내 용 1. 외화자산․부채 잔존만기 구분 방법 | ◦ 7단계로 구분 (7일이내, 8일~1개월이내, 1개월~3개월이내, 3개월~6개월이내, 6개월~1년이내, 1년~3년이내, 3년초과) 2. 잔존만기 3개월이내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비율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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