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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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감독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과 같으며 감독규정 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6. 8. 31.>
②감독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감독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⑤부문별 평가등급은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ㆍ검사 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⑥경영실태평가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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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 보 종 류 | 산 정 액 | 비 고 예․적금 및 신탁 | 불입액의 100% | 유가증권 | 주식 회사채,국채, 지방채, 특수채(금융채 포함) 수익증권 | 대용가격의 100% 단, 대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건전성 분류시점 시가의 50% 대용가격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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