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2 (경영실태평가 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경영실태평가 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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