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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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2. 15.>
②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삭제 <2023. 6. 19.>
3.삭제 <2023. 6. 19.>
4.삭제 <2008. 2. 27.>
5.삭제 <2023. 6. 19.>
③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받은 사항의 실행
2.삭제 <2005. 12. 29.>
3.해외점포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감독당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 지적 또는 지도
4.삭제 <2005. 12. 29.>
5.삭제 <2005. 12. 29.>
6.정관 변경
7.자본금 변경
8.주주총회의 개최결과
④삭제 <2016. 7. 28.>
⑤감독규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⑥감독규정 제37조의2에 따른 상호 또는 명칭 변경 보고는 <별지 제10호 서식>, 최대주주 변경 등의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 10. 25.>
⑦감독규정 제2조의2제4항의 단서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⑧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선임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⑨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해임 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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