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0조 (주소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서울”, “전남광주”, “부산”, “세종”, “경기”, “강원” 등으로 표시하고, 시는 통합특별시, 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②읍, 면에는 소속 시, 군을 기재한다.
③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가지번호는 " - (하이폰)"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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