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8조 (법관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을 한 법관의 표시는 작성일을 표시하는 재판서의 경우는 작성일자로부터 1줄, 선고일만을 표시하는 판결의 경우는 이유 마지막 줄로부터 2줄을 각 띄어 기재하고, 법관과 법관 표시 사이에는 각 1줄씩을 띄운다.
②합의부는 "재판장"과 "판사", "판사"와 법관의 성명 사이에 각 3글자 간격을 두고, 배석판사에 해당하는 줄에는 "판사" 앞에 6글자의 빈칸을 둔다.
③단독 재판부는 "판사" 앞에 6글자의 빈칸을 둔다.
④성명의 1글자 뒤에서 " _ (밑줄) " 표시하여 서명란을 둔다.
⑤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열이 가장 앞선 법관이, 서명날인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예1>
재판장 판사 김갑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을삼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예2>
재판장 판사 서정오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을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병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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