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3조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의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의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법원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판결서 정본에는 높이 2㎝인 법원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법원휘장은 판결서 정본의 윗부분 가운데에 위치하되, 법원휘장의 상단 위쪽에 1.5㎝의 여백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