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7조 (작성일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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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판서의 작성일은 이유 마지막 줄로부터 1줄 띄어 줄 중앙 부위에 표시한다. 다만, 선고일을 표시하는 판결에는 작성일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작성일의 표시) 재판서의 작성일은 이유 마지막 줄로부터 1줄 띄어 줄 중앙 부위에 표시한다. 다만, 선고일을 표시하는 판결에는 작성일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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