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7조 (작성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작성일의 표시) 재판서의 작성일은 이유 마지막 줄로부터 1줄 띄어 줄 중앙 부위에 표시한다. 다만, 선고일을 표시하는 판결에는 작성일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