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2조 (변론종결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론종결일은 선고일 바로 위의 줄에 표시한다.
②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는 변론종결일 란에 "무변론" 이라고 표시한다.
③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변론을 거친 피고에 대한 변론종결일을 먼저 표시한 다음 변론 없이 판결하는 피고에 대하여는 무변론이라는 취지를 표시한다.
<예1> 피고 전부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변 론 종 결 무변론
<예2> 3명의 피고 중 피고 병에 대하여는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변 론 종 결********2002.*8.*23.*(피고 갑에 대하여)
2002.*8.*30.*(피고 을에 대하여)
피고 병에 대하여는 무변론[또는 "무변론*(피고 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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