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8조 (성명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성명의 표시) 원·피고, 참가인, 피고인, 검사 또는 소송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의 성명 및 법관의 성명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한다.
<예>
원 고 김갑동
소송대리인*변호사*이을병
피 고 주식회사*한서
대표이사*한이정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김병일,*이병삼,*박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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