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8조 (성명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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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피고, 참가인, 피고인, 검사 또는 소송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의 성명 및 법관의 성명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성명의 표시) 원·피고, 참가인, 피고인, 검사 또는 소송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의 성명 및 법관의 성명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한다.

<예>

원 고 김갑동

소송대리인*변호사*이을병

피 고 주식회사*한서

대표이사*한이정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김병일,*이병삼,*박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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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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