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6조 (이유 부분 기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유 부분에는 적절히 문단간격을 두거나,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
②이유 중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글꼴이나 진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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