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3조 (선고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선고일의 표시) 판결서에는 주문 표시 바로 윗줄에 선고일을 표시한다.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1> 민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
변 론 종 결********2002.*10.*10.
판 결 선 고********2002.*10.*24.
<예2> 형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
검 사********○○○
판 결 선 고********2002.*8.*30.
<예3> 파산선고 결정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
선 고 일 시********2002.*9.*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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