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9조 (장수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장수의 표시) 재판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재판서의 하부기본선 다음 줄 중앙부위에 아래 예시와 같이 재판서의 장수 표시를 한다. 첨부서류, 도면 등에는 장수의 표시를 따로 할 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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