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9조 (장수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판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재판서의 하부기본선 다음 줄 중앙부위에 아래 예시와 같이 재판서의 장수 표시를 한다. 첨부서류, 도면 등에는 장수의 표시를 따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장수의 표시) 재판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재판서의 하부기본선 다음 줄 중앙부위에 아래 예시와 같이 재판서의 장수 표시를 한다. 첨부서류, 도면 등에는 장수의 표시를 따로 할 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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