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1조 (항소심 판결의 제1심 판결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 항소심 판결에는 선고일 표시 바로 윗줄에, 그 밖의 항소심 판결에는 변론종결일 표시 바로 윗줄에 제1심 판결 등을 표시한다.
<예1> 민사 항소심 판결에 제1심 판결과 환송판결 등을 표시하는 경우
제1심 판 결********○○지방법원 2002.*1.*17. 선고 2001가합12345 판결
환송전 판결********○○고등법원 2002.*6.*14. 선고 2002나12233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54321 판결
변 론 종 결********2003.*1.*24.
<예2> 형사 항소심 판결에 원심판결을 표시하는 경우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02.*6.*4. 선고 2002고단1234 판결
판 결 선 고********2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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