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사ㆍ행정ㆍ특허ㆍ도산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피고 또는 참가인 등 당사자(이하 이 조문 안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를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민사ㆍ행정ㆍ특허ㆍ도산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피고 또는 참가인 등 당사자(이하 이 조문 안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를 표시한다.
1.판결서(화해ㆍ조정ㆍ포기ㆍ인낙조서와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당사자 등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판결서에 한글이름이 같은 여러 사람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등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생년월일이나 한자성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거나 모두 병기한다.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판서에는 당사자 등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기록상 당사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생년월일이나 한자성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거나 모두 병기한다.
3.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를 적용한다.
4.당사자 등의 주소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예1>
[제1호(판결서), 원칙]
원 고 김갑동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
피 고 1. 이정
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
2.주식회사 한마음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5, 57동 202호(공릉동)
대표이사 박병국
[제1호(판결서), 예외 - 동명이인 당사자]
원 고 김갑동*(1970. 1. 1.생)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
피 고 1. 이정
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
2.김갑동*(1979. 7. 7.생)
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
<예2>
[제2호(판결서 외의 재판서)]
원 고 김갑동*(70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
피 고 1. 이정*(1965. 1. 1.생)
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
2.박을병*(朴乙丙, 1973. 10. 31.생)
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
3.주식회사 한마음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5, 57동 202호(공릉동)
대표이사 박병국
②가사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는 제1항제2호, 제4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등의 표시를 한다. 당사자 등의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에 맞추어 표시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내용을 기재한다.
<예>
원 고 김갑동*(700101-1234567)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로 300
등록기준지**서울 강남구 도곡로 1(도곡동)
피 고 이을순*(1973. 5. 28.생)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로 300(서초동)
송달장소**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23(서현동)
등록기준지**서울 강남구 도곡로 1(도곡동)
③형사·감호·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피고인ㆍ피감호청구인 또는 위반자(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를 표시한다.
1.피고인 등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기록상 피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병기한 후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피고인 또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해서는 괄호 다음에 " , "를 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직업을 기재한다.
4.피고인 등의 주거 및 등록기준지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에 맞추어 표시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내용을 기재한다.
<예>
피 고 인 1. 김병동*(701231-1047515),**회사원
주거**서울 서초구 서초로 1. (서초동)
등록기준지**서울 마포구 마포로 2(마포동)
2.박을정*(朴乙丁, 1965. 10. 16.생),**무직
주거**서울 강남구 개포로 3(개포동)
등록기준지**서울 동대문구 용두로 4(용두동)
④형사사건의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를 표시한다.
1.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에 괄호하고 그 안에 “기소, 공판”이라고 기재한다.
2.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다른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에 괄호하고 그 안에 “기소”라고 기재하고, 괄호 다음에 “,”를 하고 한 칸 띄어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에 괄호하고 그 안에 “공판”이라고 기재한다.
<예>
1.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같은 경우 : 검사 ○○○(기소, 공판)
2.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다른 경우 : 검사 ○○○(기소),*○○○(공판)
3.병합심리 등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여러 명인 경우 : 검사 ○○○,*○○○(기소),*○○○(공판)
4.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여러 명인 경우 : 검사 ○○○(기소),*○○○,*○○○(공판)
⑤당사자 등 또는 피고인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성명이나 명칭 전체를 한글로 표시하고,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