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2조 (용지의 규격 및 여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가로 210㎜, 세로 297㎜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판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용지의 규격 및 여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방식 등제4조 · 법원명, 재판부 등의 표시제5조 · 제목 표시제6조 · 해당내용의 표시제7조 ·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