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2조 (용지의 규격 및 여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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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가로 210㎜, 세로 297㎜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가로 210㎜, 세로 297㎜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판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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